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5.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
법인46012-941 법인46012-941 법인46012941 19960325 199603 1996 03 25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협동조합이 농어촌지원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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