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0.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시 세액추징 등
법인46013-1665 법인46013-1665 법인460131665 19960610 199606 1996 06 10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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