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7.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세금우대가능 여부
법인46013-1731 법인46013-1731 법인460131731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고,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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