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8.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의 범위 등 및 소득공제 적용시의 근속연수 기산일
법인46013-1943 법인46013-1943 법인460131943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는 입사한날부터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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