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12.
우리사주조합에 예치 등으로 세액공제 후 일부금액 인출 시 등의 경우 추징세액
법인46013-2000 법인46013-2000 법인460132000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본문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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