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 후 대여금을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46013-2094 법인46013-2094 법인460132094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에 예탁한 후 7년이 경과된 주식을 우리사주의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출한 주식분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힌 것입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상당액을 추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며, 2개이상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외에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인출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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