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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26.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시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2124 법인46013-2124 법인460132124 19960726 199607 1996 07 26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년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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