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30.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가지는 경우 세금우대가능한 통장의 범위
법인46013-2168 법인46013-2168 법인460132168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한 (A)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이 해지(1995.03.13) 되기 전에 개설한 (B) 금융기관의 세금우대통장(1995.02.24 개설)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A)금융기관의 선개설 세금우대통장(1994.02.24 개설)을 해지한 후 같은 날짜(1995.03.13)에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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