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7.
신탁저축의 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2775 법인46013-2775 법인460132775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당해 저축이 불특정금전신탁 및 적립식목적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신탁저축)이 불명확하여 세금우대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바’목(불특정금전신탁) 및 ‘사’목(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이므로 동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