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28.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법인46013-3308 법인46013-3308 법인460133308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이란 과학기술처 고시(제1996-5호, 1996.03.18)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출처장관이 연구원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3. 질의 라), 마)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이미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법인46013-3308 법인46013-3308 법인460133308 19961128 199611 1996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