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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17.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현장기술인력 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3-3513 법인46013-3513 법인460133513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우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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