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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27.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공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계산

법인46013-3625 법인46013-3625 법인460133625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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