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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27.

중소기업 자본재생산공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3628 법인46013-3628 법인460133628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타기업에서 퇴직하고 당해 기업(자본재산업 영위)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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