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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2. 14.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인출하면서 새로운 통장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가능여부

법인46013-524 법인46013-524 법인46013524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유효하므로 후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불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저축원금을 모두 인출하면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예탁금이용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당해 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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