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22.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83 부가46015-1483 부가460151483 19960722 199607 1996 07 22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항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048, 199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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