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9. 6.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38 부가46015-1838 부가460151838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
1. 국민주택의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귀원에 공급하는 건설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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