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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0.

자경농민 양도 농지양도소득세면제규정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매수 시 적용여부

부가46015-672 부가46015-672 부가46015672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12.31일 현재의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농지의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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