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 16.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삼 46014-131 재삼46014-131 재삼46014131 19960116 199601 1996 01 16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삼 46014-131 재삼46014-131 재삼46014131 19960116 199601 1996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