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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 23.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재삼 46014-173 재삼46014-173 재삼46014173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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