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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5.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서 자경농민의 의미

재삼 46014-584 재삼46014-584 재삼46014584 19960305 199603 1996 03 05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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