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1.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의미
재삼 46014-756 재삼46014-756 재삼46014756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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