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8. 29.
다른 직장생활에 1년이상 근무하면서 휴일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면제대상 자경농민인지 여부
재삼46014-1973 재삼46014-1973 재삼460141973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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