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850 재삼46014-850 재삼46014850 19960401 199604 1996 04 01
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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