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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감면여부

재일46014-1097 재일46014-1097 재일460141097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의 가족관계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 결과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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