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여부
재일46014-1145 재일46014-1145 재일460141145 19960508 199605 1996 05 08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에 따른 감면신청을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에 첨부할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감면요건 검토시 공공사업시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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