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2.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64 재일46014-1264 재일460141264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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