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1336 재일46014-1336 재일460141336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거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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