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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1.

선양도 후취득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취득시기

재일46014-1348 재일46014-1348 재일460141348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지장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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