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3.
대도시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359 재일46014-1359 재일460141359 19960603 199606 1996 06 03
요지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별표1에 규정된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화성군 향남면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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