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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