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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10.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 자본금의 범위

재일46014-1634 재일46014-1634 재일460141634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2.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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