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7. 12.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77 재일46014-1677 재일460141677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음
본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2. 해당 양도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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