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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9. 5.

8년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2040 재일46014-2040 재일460142040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갖추어야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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