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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213 재일46014-2213 재일460142213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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