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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

대리경작한 기간은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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