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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재일46014-2223 재일46014-2223 재일460142223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본문

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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