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0. 29.
법인전환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17 재일46014-2417 재일460142417 19961029 199610 1996 10 29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래 공장을 설립하거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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