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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1. 2.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사업자용 토지로 감면 여부

재일46014-2451 재일46014-2451 재일460142451 19961102 199611 1996 11 02

요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동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동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동 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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