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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 31.

현금과 함께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율 적용방법

재일46014-247 재일46014-247 재일46014247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음) 1) 산출세액×현금으로 지급 받은분× 현금분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2) 산출세액×채권으로 지급 받은분× 채권부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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