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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 31.

父가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재일46014-248 재일46014-248 재일46014248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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