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세혜택
재일46014-2551 재일46014-2551 재일460142551 19961119 199611 1996 11 19
요지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95.11.0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11.0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또는 한국주택은행의 특별지원 대출금을 차입하여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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