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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2. 6.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322 재일46014-322 재일46014322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2.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0"으로 하여 위"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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