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2. 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397 재일46014-397 재일46014397 19960213 199602 1996 02 13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1"이 적용되는 것이며, 3. 또한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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