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 8.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 계산
재일46014-39 재일46014-39 재일4601439 19960108 199601 1996 01 08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5조의10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통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