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2. 16.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재일46014-444 재일46014-444 재일46014444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사업개시전에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신공장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신청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장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동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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