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8.

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622 재일46014-622 재일46014622 19960308 199603 1996 03 08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622 재일46014-622 재일46014622 19960308 199603 1996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