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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8.

농지전용허가후 분할되지 아니한 잔여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재일46014-626 재일46014-626 재일46014626 19960308 199603 1996 03 08

요지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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