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 1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85 재일46014-85 재일4601485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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