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4. 1.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여부
국일46017-169 국일46017-169 국일46017169 19960401 199604 1996 04 01
요지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납세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납세지가 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지였던 국내사업장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납세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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