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 17.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23 국일46017-23 국일4601723 19960117 199601 1996 01 17
요지
일본의 비거주자가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
본문
일본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과학상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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